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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근 일병 사건, 대법원 ‘국가 손해배상’ 인정 ‘타살’ 혐의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10 23:28

수정 2015.09.10 23:28

허원근 일병 사건, 대법원 ‘국가 손해배상’ 인정 ‘타살’ 혐의는?

허원근 일병 사건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대법원은 10일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국가가 유족에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현재 남은 증거자료로는 "허 일병의 사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허 일병의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은 기각한 가운데 사건 당시 군 당국의 부실수사 책임만을 인정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한편 허원근 일병 사건은 1984년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이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허원근 일병 사건, 마음 고생하셨겠다" "허원근 일병 사건, 그랬군요" "허원근 일병 사건, 비극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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