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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추석’의 ‘반가운’ 소식 될까 ‘선발 기준’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10 22:51

수정 2015.09.10 22:51

근로장려금 지급일, ‘추석’의 ‘반가운’ 소식 될까 ‘선발 기준’은?

근로장려금 지급일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기획재정부는 10일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2015)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며 자녀장려금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근로 및 자녀 장려금은 추석 이전에 지급될 예정이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또한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당 최대 210만 원이 환급가능 하다.올해부터는 근로자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한 지원의 대상으로 추가됐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가구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했으며 1인 최대 5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 원까지 수급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나도 해봐야겠네" "근로장려금 지급일, 대박이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받고싶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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