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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FTA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01 14:58

수정 2015.09.01 14:58

관세청, “한-중FTA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 시행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가 임박해옴에 따라 對中 수출기업이 한-중FTA 발효와 동시에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은 오늘(24일)부터 “한-중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기업이 한-중 FTA 발효와 동시에 한-중FTA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假)인증 받고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하여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신속하게 발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을 채택한 한-중FTA 협정에서는 관세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관련 서류들을 제출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게 된다. 이 때,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은 수출기업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생략 및 발급기관 심사 생략 혜택이 주어져 신속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FTA 컨설팅 전문 관세법인 세중의 김민겸 관세사는 “한-중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수많은 對中 수출기업들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행 신청을 하기 때문에 모든 기관의 업무가 과다해질 뿐 아니라 수출기업 입장에서도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지연되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한-중FTA 발효 시 원산지증명서를 신속하게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한-중FTA 발효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라고 말했다.


관세청, “한-중FTA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 시행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 는 ①신청 -> ②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심사 -> ③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인증서 교부 절차에 따라 운영되며, 한-중FTA 가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는 가인증서 신청서, 품목별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며,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빙서류,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면확인서는 가인증 후 발효 전까지 보완이 가능하다.


관세청, “한-중FTA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 시행

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세관(자유무역협정4과), 부산세관(자유무역협정과), 인천세관(자유무역협정1과), 대구세관(자유무역협정과), 광주세관(통관지원과), 평택세관(통관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관세법인 세중은 FTA 컨설팅전문 관세법인으로서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검증 대비 및 대응 등 전반적인 FTA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중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세법인 세중 컨설팅본부 김민겸 관세사(02-6925-5254, sejung@sejungcs.co.kr)에게 메일 또는 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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