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예보, 휴대폰 인증으로 부채증명원 발급 가능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31 10:10

수정 2015.08.31 10:10

예금보험공사는 파산금융회사 채무자의 부채증명원 및 전직 임·직원의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때 필요한 신원확인 방법으로 휴대폰 인증방식을 추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예보는 파산금융회사 채무자에 대한 부채증명원과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경력확인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그동안 예보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신원확인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공인인증서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특히 부채증명원의 경우 신청인 대부분이 개인 파산 신청자로 금융거래 제한이 있어 공인인증서 활용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예보 홈페이지(http://www.kdic.or.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부채증명원 및 경력확인서를 신청하면 우편으로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예보는 현재까지 부채증명원 9600여건, 경력확인서 1700여건의 발급서비스를 제공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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