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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공공개발 산단에 민간참여 가능해진다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31 11:00

수정 2015.08.31 11:00

내년 3월부터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8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후 9월 1일 공포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8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후 9월 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개발에 △사업계획 공모제도 도입 △도시첨단산단 지원 확대 △산단 개발규제 및 거래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은 공모를 통해 수립할 수 있게 되며 산단 면적의 3분의 1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되면 용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이 창의성과 개발역량을 활용한 특색있는 개발이 가능해지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개발계획 공모 및 원형지 공급 절차, 원형지 공급가격, 매각 제한기간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된다.

도시첨단산단은 개발단계부터 필요한 정부 지원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됐다.

국토부장관이 지자체 등의 요청을 받아 창업보육센터 설치 등 도시첨단산단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요청하면 관계기관은 우선 지원하고, 확정된 사업은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산업단지 내의 지식산업센터 용지의 용적률은 법상 최대한도까지 허용돼 지식산업센터 분양가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단 규제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공공이 최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우 사업의 시행·관리를 실제로 공공기관이 해도 민간시행자로 간주했다. 이 때문에 토지수용, 선분양 시기가 늦어 사업이 장시간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공공시행자로 인정되어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이 가능한 시기가 각각 18개월, 12개월가량 앞당겨진다.


기업이 직접 산단을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토지와 시설은 투기방지를 위해 공장설립 후 5년까지 처분할수 없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분할·합병,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물출자 또는 매각 등의 처분이 허용돼어 기업 투자가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의 도시첨단산단 지원 확대 관련 규정 등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발계획 공모, 원형지 공급, 민관합동 SPC 공공시행자 지위 부여 등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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