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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기본형 건축비 3.3㎡당 4만원 오른다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31 11:00

수정 2015.08.31 11:00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일부터 0.7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노무비는 2.47% 올랐고, 재료비는 1.13% 줄었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29~0.44%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전용면적 전용면적 85㎡,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3.3㎡당 건축비는 기존 558만2000원에서 562만2000원으로 4만원 오르게 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9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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