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신규 감리원 34세 이하로 한정 .. "청년 취업난 해소"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30 11:00

수정 2015.08.30 11:00

앞으로 신규 감리원은 초급 또는 중급 건설기술자로서 만 34세 이하여야 한다. 또 여성 감리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감리원 교체건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부실감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의 개정안을 마련, 오는 31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규 감리원, 34세 이하여야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규 감리원의 자격요건이 만 34세 이하로 바뀐다. 현행 신규 감리원은 초급 또는 중급 건설기술자 가운데 총 경력이 4년 이하인 자다. 청년취업난을 해소하고 전문감리원을 육성한다는 취지와 달리 나이와 경력이 많은 자가 신규감리원으로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해 자격요건을 낮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출산장려와 여성고용창출을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감리원 교체건수에서 제외키로 했다. 감리자가 입찰에 참여할 때 감리자·감리원에 대한 교체빈도(건수)를 평가한다. 입대·이민·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감리원을 바꾸는 경우 교체건수에서 제외됐으나 여성감리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교체건수에 포함돼 현장에서 여성감리원의 배치를 기피하는 사례가 생겨왔다.

행정제재(부실벌점) 평가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누계평균으로 평가해온 감리자의 부실벌점을 최근 2년간의 벌점합계로 평가, 감리자 선정 시 실질적으로 부실감리자가 감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비평가대상감리원, 조경감리원, 신규감리원 등 실명 기재대상을 확대했으며 토목감리원에 대해 모든 토목공사 경력을 인정하고 공사별 인정비율을 다른 설비분야와 동일한 수준으로 일원화했다.

■대체감리원 범위 명확해져

아울러 분야별 감리원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 동급 이상의 동일직종 감리원 또는 총괄감리원이 대체하고, 총괄감리원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건축분야 감리원 가운데 총괄감리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체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감리원이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경우 해당 현장의 동급 이상 동일직종 또는 유사직종 감리원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유사직종'에 대한 해석에 혼선이 있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될 뿐 아니라 신규감리원, 여성감리원 등의 처우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