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 요트 대중화시대 열렸다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30 07:33

수정 2015.08.30 07:35

동북아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에 요트 대중화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마리나항만 조성·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항만법')'이 개정·시행(2015년 7월 7일)됨에 따라 지난달 31일 최초 등록증이 발급되는 등 지금까지 총 6건(6척)이 접수돼 요트대여업 등록증이 교부 또는 검토 중에 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등록된 요트는 6t 이상 13t 이하급으로 해운대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즐길 수 있다.

최대 12명이 승선 가능해 가족·동호회 등의 이용 확대로 마리나산업도 활성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요금은 자율 책정으로 현재 이용요금은 요트투어 경우 1인 기준 1시간당 4만원에서 7만원선으로 신고됐다.

그동안 부산에서는 일부 요트 소유자들이 음성적으로 돈을 받고 요트를 빌려주거나 태워 유선도선 등의 영업을 하다가 해경에 적발되는 등 부작용도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을 불식시키면서 요트대여업을 합법적으로 양성화시키고 소규모 1인 기업 창업도 가능하게 해 일자리 창출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투명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요트 이용이 가능하게 돼 명품 복합해양레저도시 부산에 걸맞은 마리나·요트 문화의 대중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해양수산청은 마리나산업 등록 절차의 홍보(해양수산청 홈페이지, 한국마리나산업협회 홈페이지 창업가이드 북 다운로드)를 실시 중에 있으며 등록된 요트를 중심으로 한 요트맛보기(요맛) 등의 다양한 체험행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등 마리나산업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정 부산해양수산청장은 "마리나업 등록은 요트 등 마리나산업 대중화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며 "부산 앞바다에서의 마리나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서 국민 여가를 책임질 대표선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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