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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 확정, ‘넥타이’로 부인 살해한 ‘60대’ 남편 “엄한 처벌을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28 19:31

수정 2015.08.28 19:31

징역 17년 확정, ‘넥타이’로 부인 살해한 ‘60대’ 남편 “엄한 처벌을 바란다”

징역 17년 확정 넥타이로 부인을 질식사시킨 60대 남성이 징역 17년 확정을 선고받았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부산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별거 중인 부인 A씨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싸움이 격해지던 중 김씨는 A씨가 안방 장롱에 있는 옷을 버리려 하자 장롱에 있는 넥타이로 A씨를 살해했다. 특히 놀란 A씨가 도망가자 뒤따라가 넥타이를 다시 잡아당겨 살해하는 잔인함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A씨를 살해한 김씨는 시신을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옮긴 뒤 범행 은닉을 시도하던 중 사위가 차량에서 시신을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히게 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엄한 처벌을 바란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을 2년 더 늘린 17년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17년 확정에 대해 네티즌들은 "징역 17년 확정, 충격적이다" "징역 17년 확정, 정말 화가 나네요" "징역 17년 확정, 잘됐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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