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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 적용 ‘가전제품’ 어떤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26 18:30

수정 2015.08.26 18:30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 적용 ‘가전제품’ 어떤것?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소식에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국내 자동차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TV, 에어콘 등 대용량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함께 인하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우선 정부는 자동차, 대형가전제품의 탄력세율을 고쳐 개별소비세를 인하시키기로 했다.
여기서 개별소비세는 ‘사치세’로 불리는 세금으로 가구, 카메라, 시계나 녹용, 향수 뿐만아니라 대용량 가전제품에도 부과되는 세금이다.
한편 정부는 경기조절,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30%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해 네티즌들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이런 것도 있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그렇구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좋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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