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차량담보 대출자에 '저당권 해지 대행' 요구권 준다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26 10:30

수정 2015.08.26 10:30

내년부터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저당권 해지 대행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담보대출 소비자 권익 제고방안'을 26일 내놨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저당권 해지 대행 요구권을 내년 초 부여하기로 했다. 대출상환 후에도 정보 부족 등으로 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은 소비자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금감원이 할부금융사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대출 상환 후 저당권 미해지 건수는 187만여건에 달한다.

금융소비자 상당수가 대출을 상환하면 금융회사가 알아서 저당권을 풀어주거나, 해지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해 저당권을 해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할부금융사가 소비자들에게 저당권 해지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지 않는 것도 한가지 요인으로 금감원은 지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자동차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대출금 상환과 동시에 저당권 해지절차를 대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내년 1·4분기 중 표준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저당권 해지 대행 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접 저당권을 해지하면 1만6000원의 수수료가 소요되며, 금융사 대행시에는 2000~2만원 수준의 추가 수수료가 들게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대출 취급시 대출 만기 적전 및 상환 완료 때 우편이나 이메일, 전화 등으로 저당권 해지 관련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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