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가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6월 화물자동차의 불법운송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지난해(1만7530건)보다 4.4% 줄어든 1만67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만3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2278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180건) △자가용 유상운송(1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밤샘 주차 1만8068건, 종사자격 위반 1083건, 자가용 유상운송 99건 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가운데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66건, 화물차불법개조 16건, 무허가영업 8건 등 90건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3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188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올 11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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