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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아닌 애완견도 진도군 여행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26 12:00

수정 2015.08.26 18:11

진돗개가 아닌 품종의 개를 데리고 전남 진도군을 여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목장에서 치즈 등을 생산하는 소규모 유가공 업체는 대규모 업체보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일정 규모의 숙박시설을 지어 운영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충남 예산 은성농원에서 이동필 장관 주재로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중심으로 최근 발굴한 농식품 규제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진도군에 진돗개를 제외한 다양한 개 반입을 허용해달라는 지자체와 주민 건의를 받아 들여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을 올해 안에 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 진도군에는 등록된 진돗개 외에는 반입이 금지됐다.
이번에 관련법이 개정되면 시험·연구에 필요한 개, 번식능력이 없는 개 등 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에 한해선 반입이 허용된다.

또 혈통과 체형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진돗개를 거세·도태하거나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하도록 했던 규정도 폐지할 방침이다.

소규모 업체에 대한 HACCP 기준 역시 완화된다.

임정빈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HACCP 기준이 규모와 관계없이 같다보니 소규모 업체는 인증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향후 축산물에 대한 HACCP 고시를 개정해 목장형 소규모 유가공업체는 완화된 HACCP 기준을 적용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체는 인증을 위한 시설 투자비용 등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체험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선 체험관이나 숙박시설, 음식점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허용된다. 다만 2000㎡ 이하의 규모에 대해서만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작물 재배를 품종과 관계없이 500㎡까지 허용하고,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체험시설 허용 규모를 200㎡에서 300㎡로 늘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인삼 수출 시 제품 포장으로 기존 규격(습점·압착, 캔포장) 외에도 속이 보이는 비닐팩도 인정하고, 모든 식품에 할랄인증 표시와 광고도 허용할 방침이다

주세법상 기타주류를 술 품질인증 대상에 추가해 기타주류에 대한 인증기준도 신설한다.
또 와인 제조 시 개당 100만원 안팎인 오크통 대신 5만원 내외의 오크칩과 오크바를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이외에 관리지역, 즉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에도 야영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법을 완화할 방침이다.


임정빈 정책기획관은 "들녘경영체 진입요건 완화, 6차산업화 촉진, 식품산업 육성 등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331건의 핵심규제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287건은 이미 정비가 완료됐다"면서 "나머지 54건에 대해선 추가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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