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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량 확대'→'주거복지 향상' .. 주거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29 09:24

수정 2015.05.29 09:24

주거기본법 개요도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기본법 개요도 (자료= 국토교통부)

정부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주거복지 향상으로 바뀐다. '주택을 얼마나 공급하느냐'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서민주거 안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제정키로 한 '주거기본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거권 명시 "인간다운 주거생활 영위해야"

그간 주택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법'은 주택건설이나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최근 주택의 양적 절대부족의 해소,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의 시대변화에 따른 주거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주거기본법' 제정을 통해 행복주택·주거급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의 실현 기반을 확고히 하는 등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앞으로 주택법, 주거급여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등 주거 관련 법을 아우르는 정부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주거기본법은 우선 세계인권선언과 우리 헌법 등에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주거권을 '국민이 법령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국민의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지켜야 할 책무를 명시했다. 현재 주택법 3조의 규정보다 확대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득·생애주기에 따른 주거복지를 통해 주거비를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경감 △주거정책 수립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수요 고려 △양질의 주택 건설 촉진 및 임대주택 재고 확대 등이 있다.

또 최저주거기준에 더해 국민의 주거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를 설정하고 공고하도록 했다. 통상적으로 보통 가정이 풍요로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정의된다. 국토부는 1인 가구의 경우 33㎡에 방 2개와 부엌,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의 경우 66㎡에 방 4개와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겸한 부엌이 있는 집이 각각 유도주거기준이다.

■주거복지전달체계·주거복지정보체계 등 구축

국가와 지자체에 주거급여, 공공임대 공급 등 주거복지정책을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적 기업, NGO 등 민간부문의 주거복지전달체계를 공공부문 전달체계와 연계·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수행하는 주거복지센터 설립 △주거복지정보를 전달하는 주거복지정보체계(주거복지포털)구축 △주거복지사 등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거기본법'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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