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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체트병 환자 현역에.. 암환자는 보충역 편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24 17:38

수정 2014.09.24 21:49

병무청이 징병 신체검사의 등위판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군 당국의 현역병 확충을 위한 징병 신체검사 완화가 군 복무가 어려운 병력을 현역병에 포함시켜 복무 부적합 병사를 급증시킨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24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체검사 등위판정기준 변경사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136건의 신체등위 조정 가운데 신체등급 상향은 90건이었으나 하향은 19건에 불과했고 신설 등 기타사항이 27건이었다.

신체등급 변경으로 병역처분까지 바뀐 82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존 면제에 해당하던 질병 중에 보충역으로 변경된 것이 29건, 보충역 처분을 받던 질병이 현역으로 편입된 것은 48건에 달했다. 면제가 바로 현역으로 조정된 것도 1건이 있었다.

반면 보충역이 면제되는 사례는 4건에 불과했다.
현역 등급이던 질병 중에 보충역으로 조정된 사례는 아예 없었다. 병역처분 변경의 95.1%가 보충역이나 현역으로 편입된 것이다.

예컨대 국방부는 지난 2011년 훈령개정을 통해 보충역(4급)으로 분류하던 '베체트병'을 현역(3급)으로 변경했다. 태양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기저세포암 환자도 면제(5급)에서 보충역(4급)으로 편입시켰다.

2012년에는 키의 보충역기준을 196㎝에서 204㎝로 8㎝ 높였다. 또 무정자증이나 발기부전과 같은 성 관련 질환도 보충역(4급)에서 현역(3급)으로 바꿨다.

이를 통해 국방부와 병무청은 1980년 45.4% 수준이던 징병 신체검사 현역판정비율을 최근 91.4%까지 끌어올렸다.


이처럼 군 당국이 징병 신체검사의 현역병 판정기준을 완화하면서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와 군병원 외래환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달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육군이 보고한 '군 복무환경' 자료를 보면 연도별 현역복무 부적합 처리자가 2010년 842명에서 지난해 1307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1600명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병원 외래환자 인원도 최근 10년간 2배가량 증가해 지난 2004년부터 도입된 현역병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도입 첫해 48억원을 지출했지만 4년 만에 346억원으로 늘어났다.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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