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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IFRS 도입땐 세법 개정 필요”

안만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8.28 22:16

수정 2014.11.06 04:16



한국회계기준원이 28일 창립 9주년을 맞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적용의 실무적 문제 및 대책’이라는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 서울시립대 임석식·김경태·이영한 교수팀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의 본격적인 도입에는 다수의 실무적용 문제와 그에 대한 실무적 대책을 제시했다.

회계담당자, 공인회계사, 증권사 및 신용평가사 등 회계정보이용자에 대한 연구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IFRS 도입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회계관련 법령 상충문제, 회계수치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투자자와 채권자의 혼란에 대한 문제가 꼽혔다.

연구팀은 “현행 법령 중에서는 세법이 IFRS 도입과 크게 상충될 것”이라며 “IFRS 도입과 세법에 관한 학계와 정부, 회계기준 유관기관의 연구 및 영향분석 그리고 필요한 세법의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IFRS 도입이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업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회계기준의 변화는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일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POSCO 이환승 IFRS 추진반 팀리더는 “IFRS 도입 추진에 많은 기업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도입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시킬 수 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신용인 대표는 “IFRS 전문 인력의 부족이 심각하며 IFRS의 강제 적용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임의적용 시기와 강제적용 시기를 1∼2년 순연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한금융지주회사 전영교 IFRS 팀장은 “연결실체 중심의 공시체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기보고서를 45일 내 공시하는 것은 최초 도입에 따른 업무부담 및 이에 따른 오류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일정 기한의 유예기간을 둬 공시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윤석남 회계제도실장은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된 법령 상충문제는 IFRS 도입에 필요한 연결 중심의 공시체계로의 전환 등을 위해 외감법, 자본시장통합법 등 관련 법규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사 및 감사인의 판단이 더욱 중요시됨에 따라 감사보고서 감리 시 원칙 중심의 긍정적 효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회사 및 감사인 판단을 존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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