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군포실종여성도 살해 물증 확보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23 18:16

수정 2014.11.07 10:10



경기 안양 초등생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3일 피의자 정모씨(39)의 여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25일께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004년 군포에서 실종된 40대 여성 A씨(당시 44세)를 살해하고 인천 앞바다에 유기했다’는 정씨의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일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사건기록과 증거물, 정씨의 신병과 함께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정씨가 범행 경위 및 동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꺼리고 있는 점, 두 어린이 살해사건 조사 때 말을 자주 바꿨던 점 등을 고려해 신빙성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표를 자제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정씨가 사는 안양을 중심으로 반경 20㎞ 안에서 지난 1년 4개월 동안 5명의 여성이 잇따라 실종된 이른바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 실종사건’에 정씨가 관련돼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정씨와 연루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점이 2006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7일까지 군포, 수원, 화성, 안양에서 발생한 점, 정씨 주변에서 일어난 점, 실종자 대부분이 노래방 도우미라는 점, 군포 실종 A씨 사건 초기 정씨를 무혐의로 풀어준 점 등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키로 했다.

경찰은 아울러 이날 오전 10시부터 우예슬양(9)의 시신 가운데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수색 작업을 재개했으나 비가 와 중단했다.
정씨 사건 수사결과 발표는 검찰 송치 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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