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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 없애…"위험 무릅쓸 필요 없어"

뉴스1

입력 2020.06.07 09:00

수정 2020.06.07 09:00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제공)/뉴스1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제공)/뉴스1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데 위험이 따르고 있다며 2020학년도에 한해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권장 시간을 없애고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시간도 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바꿨다고 7일 밝혔다.

봉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되는 정규 교육과정 가운데 하나로 각 시도교육청이 권장 시간을 결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1일에도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을 합친 권장 시간을 학교급별로 2시간에서 최대 5시간까지 줄이도록 안내한 바 있다.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지역사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을 한시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자사고·외고 등 후기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에서 점수로 환산돼 평가 요소로 반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감염병 위험에도 불구하고 고입을 위해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려 하는 데 따른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없앴다"며 "고등학교 입학전형에도 2020학년도 봉사시간은 성적 산출에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시간의 경우에도 권장 시간을 따로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교장이 '학교 봉사활동추진위원회' 심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을 느낀다면 학생이나 개인 모두 무리하게 봉사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교육청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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