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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주가조작, 사실무근"..檢 피의사실 공표 의심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5 16:41

수정 2020.06.05 16:4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서동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고의적으로 시세조정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삼성은 검찰이 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피의사실을 의도적으로 흘리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은 5일 공식 자료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가 전혀 사실과 달라 알려드린다"며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며 당시 시세 조정은 결코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들은 검찰발 기사를 통해 삼성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전후해 주식매수청구권(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세조정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사실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를 동시에 부양해 주주들의 주식매수 청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정을 위반했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합병 전에 미리 알려 주가에 선반영하고, 호재성 정보는 합병 이후 공개해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시세 조종 행위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발로 전해졌다.

그러나, 삼성 측은 반박 자료를 통해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것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며 "또, 변호인단은 제일모직이 자사주 대량 매입을 통해 주가를 관리했다는 데 대해, 자사주 매입은 법과 규정에 절차가 마련돼 있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은 "아울러,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주가 방어'의 정황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들이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성 여부가 문제인데 당시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시세조종 등의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무리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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