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승부수 던진 이재용에 檢 구속영장 청구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4 18:20

수정 2020.06.04 18:20

삼성 "시민의 판단기회 무력화"
삼성그룹 계열사 합병을 통해 부당하게 경영권을 승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황에서 검찰이 선제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 혐의로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편 삼성 변호인단은 이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