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부정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8일 오전 영장심사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4 17:44

수정 2020.06.04 17:4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영권 부정승계의혹에 휩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오전 10시 30분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고 4일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심사도 함께 진행된다. 원 부장판사는 이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 혐의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8일 오후 늦게, 늦으면 9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통해 장부상 회사 가치를 부풀려져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지분 46%를 가지고 있던 제일모직이 분식회계 등 영향으로 가치가 뛰어 오른 반면, 삼성물산은 공사 수주 등 실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가치가 떨어져 당시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 측은 검찰의 판단이 사실과 다르다며 전날 수사심의위를 열어 기소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2차례 검찰에 소환된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다"며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 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수사심의위 심의 신청을 접수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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