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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단 "영장 청구, 정당한 권리 무력화"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4 15:13

수정 2020.06.04 15:1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전격적인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삼성 전·현직 임원) 110여 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됐다"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는 범죄 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 심의 신청 직후 검찰의 즉각적인 구속영장 청구는 선진 검찰개혁 제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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