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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합병 의혹 정점'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구속 갈림길(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4 14:55

수정 2020.06.04 14:55

이재용 삼성 부회장/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 부회장/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삼성그룹 계열사 합병을 통해 부당하게 경영권을 승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황에서 검찰이 선제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 혐의로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통해 장부상 회사 가치를 부풀려져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지분 46%를 가지고 있던 제일모직이 분식회계 등 영향으로 가치가 뛰어 오른 반면, 삼성물산은 공사 수주 등 실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가치가 떨어져 당시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 측은 검찰의 판단이 사실과 다르다며 전날 수사심의위를 열어 기소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2차례 검찰에 소환된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감독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2018년 도입됐다.

조만간 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뽑아 부의심의위원회를 꾸려 해당 안건이 심의대상인지 판단한다.

이날 검찰은 "일부 피의자들이 공소제기 여부 등 심의를 위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 중앙지검은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삼성이 마지막 카드로 던진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도 검찰의 기소 방향성을 틀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심의위 의견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은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와 기소에 독립된 권한을 가진 검사는 수사심의위 권고와는 다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삼성 변호인단은 이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다"며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 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수사심의위 심의 신청을 접수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국민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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