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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합병 의혹 정점' 이재용 부회장 등 구속영장 청구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4 12:07

수정 2020.06.04 12:08

검찰, '삼성합병 의혹 정점' 이재용 부회장 등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삼성그룹 계열사 합병을 통해 부당하게 경영권을 승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 혐의로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통해 장부상 회사 가치를 부풀려져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지분 46%를 가지고 있던 제일모직이 분식회계 등 영향으로 가치가 뛰어 오른 반면, 삼성물산은 공사 수주 등 실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가치가 떨어져 당시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 측은 검찰의 판단이 사실과 다르다며 전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소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2차례 검찰에 소환된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감독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2018년 도입됐다.

조만간 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뽑아 부의심의위원회를 꾸려 해당 안건이 심의대상인지 판단한다.


이에 대해 이날 검찰은 "일부 피의자들이 공소제기 여부 등 심의를 위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 중앙지검은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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