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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靑 "대통령 직속 '세월호 수사단' 설치, 신중해야"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1 15:30

수정 2020.06.01 15:29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 차원서 신중할 필요"
-"세월호 참사, 법·원칙따라 철저 조사, 수사"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쳐 화면.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쳐 화면.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일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이기헌 시민참여비서관은 "현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와 수사는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대검찰청에 설치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원인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한 점 의혹 없는 재수사를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와 '관련 부처 수사협조 지시 및 국정원 등 수사 보장' 등을 요청했다. 해당 청원에는 한달 동안 총 21만 6118명이 동의했다.

이 비서관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의 경우, '사회적참사 특조위'에서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관련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 등 14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직권조사를 의결하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조사 기간 1년 연장 △세월호 CCTV 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수사 의뢰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사찰 혐의 등 현재까지 총 6가지 내용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상황을 소개했다.

이 비서관은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안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8일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의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 정부 당시 1기 특조위(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 유가족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4.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 수색을 했고,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에 대해선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또는 겸임을 금지하고 있는 검찰청법(제44조의2)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언급하며 "대통령 직속으로 수사단을 설치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비서관은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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