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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천지 유관단체 '법인취소' 일시 집행정지 결정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9 11:25

수정 2020.05.29 11:25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 사진=뉴스1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신천지 유관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낸 서울시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HWPL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HWPL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연 뒤 같은달 24일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시는 법인 설립 허가조건으로 정관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했지만 HWPL은 설립 이후 정기총회 미개최, 회계감사 미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또 법인 목적사업을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으로 승인했으나 HWPL은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HWPL이 국제상 수상 허위사실 홍보와 공공시설 불법점유로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해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HWPL은 서울시가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자 이에 반발해 지난 1일 행정소송을 내면서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소송도 냈다.


법인설립 취소 처분과 관련한 본안 소송의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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