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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합병 의혹' 이재용 부회장 사흘만에 재소환

뉴스1

입력 2020.05.29 09:33

수정 2020.05.29 09:3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검찰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으로 소환조사를 한 뒤 사흘 만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에 따라 이 부회장 출석은 지난 소환조사에 이어 이날도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겸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해당 의혹 조사를 위해 지난 26일 오전 8시30분께부터 오후 9시께까지 이 부회장을 처음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이후 27일 오전 1시30분께까지 조서열람을 마친 뒤 조사 시작 17시간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2015년 9월 삼성물산이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콜옵션 공시누락 등으로 자본이 잠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의심한다.

이 '삼바 분식회계 의혹'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은 낮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했다는 정황을 주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삼성은 합병은 승계작업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부회장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조사에서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전반적으로 캐물은 검찰은 이날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지시·보고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더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부회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혹에 연루된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사법처리 대상과 범위를 정리할 방침이다.
연루 정도에 따라 일부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일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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