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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에 "징하게 해처먹는다" 막말 차명진 불구속 기소

뉴스1

입력 2020.05.26 17:12

수정 2020.05.26 18:24

차명진 전 의원/뉴스1 © News1
차명진 전 의원/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등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SNS에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차명진 전 국회의원(60)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모욕 혐의로 차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적인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4월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 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 먹는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후 세월호 유가족은 4월22일 해당 SNS 글과 관련해 차 전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후 차 전 의원을 올 5월25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유가족 외 세월호 관련 단체가 차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로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와 일부 모욕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차 전 의원이 적시한 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지 않고, 모욕죄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만 고소를 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 고소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고, 세월호 단체의 고소 혐의 중 일부 혐의와 관련해서는 혐의 적용이 어려워 불기소 처리했다"고 말했다.

차 전 의원은 또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6일에도 O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천시선관위 주관 부천병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를 향해 "‘OOO’ 사건이라고 아세요? OOO 사건"이라며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알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통합당은 그해 4월13일 차 전 의원을 제명했으며, 선관위도 당으로부터 차 전 의원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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