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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전 의원 불구속 기소

뉴시스

입력 2020.05.26 16:52

수정 2020.05.26 16:52

[부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18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인천지법 부천지원앞에서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 모욕한 차명진 첫 재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3.18. jc4321@newsis.com
[부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18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인천지법 부천지원앞에서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 모욕한 차명진 첫 재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3.18. jc4321@newsis.com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지난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유가족에게 막말을 한 차명진(60)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모욕 혐의로 차 전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15일 자신의 사회관계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4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했으나 명예훼손 부분은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모욕 부분은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지칭한 차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이 단체가 차 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한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차 전 의원의 막말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씩 모두 4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21일 모욕 혐의로 차 전 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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