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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거주의무 위반시 강제 환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6 15:28

수정 2020.05.26 15:28

수도권의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3∼5년 거주의무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거주의무 위반시 강제 환매


이달 27일부터 수도권의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3∼5년 거주의무가 부여된다. 거주의무기간 내에 전매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확대 및 대출규제 강화, 법인의 주택거래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에 이어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나온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공공분양 주택에 거주의무가 부여된 곳은 △수도권 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조성된 택지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다.

앞으로는 수도권 모든 공공택지로 거주의무가 확대되면서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이다.

3기 신도시는 대형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이미 거주 의무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는 원천 차단된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공공분양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 주택을 재공급받은 이는 기존 거주 의무 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거주해야 한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2~3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중 법이 다시 발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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