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쿨미투 촉발' 교사, 재수사 끝에 기소…5명 추행 혐의

뉴시스

입력 2020.05.22 19:08

수정 2020.05.22 19:08

2018년 학교 창문 '미투' 포스트잇 검찰, 같은해 교사 혐의없음 처분 시민모임, 진정서 제출·기소 촉구 검찰, 보완 수사…"추가 진술 확보"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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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학교 창문에 미투 의혹을 폭로한 학생을 지지하는 포스트잇을 붙여 일명 '스쿨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시킨 주인공이기도 하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천열)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A(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스쿨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울 Y여고에 재직한 교사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이 학교 생활지도부실에서 제자 5명에게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학교 졸업생으로 구성된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가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은 전수 조사를 벌이는 한편,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2018년 12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당시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반박하기 어려워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이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추가 보완 수사가 이뤄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2월 수사를 재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피해자와 참고인의 추가 진술을 확보했다"며 "다각도의 보완 수사를 거쳐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탄핵할 만한 증거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진정서를 접수한 시민모임은 지난 4일 검찰에 A씨의 기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에는 시민 840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접수한 뒤 이날까지 서울북부지검 앞에서 A씨 기소를 촉구하는 1인시위도 이어왔다.

피해자 변호를 맡은 서홍택 법무법인 정향 소속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 처분은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성이 있다는 점, 피의자가 이미 교사의 직위로부터 파면된 점, Y여고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A씨의 성추행 행위가 보고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사건 발생 이후 기소까지 시간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교사가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관할 교육청이 해당 교사의 징계 사유 및 관련 증거 일체를 첨부해 관할 경찰서에 해당 교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4월 Y여고 재학생 등은 학교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위드유(#With you·당신과 함께한다)' 문구와 더불어 'We can do anything(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를 적어 붙였다.


이후 학교 내 성폭력을 폭로하는 '스쿨 미투' 운동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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