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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법원

美에 ‘유령대학‘ 설립후 학위장사 40대 징역 5년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4 09:00

수정 2020.05.24 08:59

美에 ‘유령대학‘ 설립후 학위장사 40대 징역 5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실체가 없는 유령대학을 설립한 후 한국에서 학위장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캘리포니아 템플턴대학교 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템플턴대학교 총장 김모씨(47)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김씨는 캘리포니아에 ‘템플턴 대학교’라는 이름의 일반회사를 법인으로 설립한 뒤 마치 현지 인가받은 학교라고 속여 학생을 모집, 2015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모두 199명으로부터 17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홈페이지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템플턴대학교에 입학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으면 학위를 받을 수 있고, 이 학위로 국내 4년제 대학 학사 편입과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다'며 학생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사 과정은 2년, 석사 과정은 1년 3개월, 박사 과정은 1년 9개월 만에 이수할 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방학 없이 빠르게 학위를 취득하는 ‘집중 이수제’와 ‘1년 4학기제’ 등을 홍보하기도 했다.

홈페이지에는 '미국 법무부·재무부·국세청·NC주정부·NC교육부의 승인으로 설립된 학교'라고 명시했다.
이들은 오프라인 수업을 서울 강남 및 종로, 부산에서 실제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령학교였던 템플턴대 학위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미국 교육부는 “템플턴대는 교육부가 정식으로 인정하는 인증 기관의 인가가 없는 학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2심은 “비록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은 만학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미래와 노력을 담보로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취함으로써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일순간에 수포로 만든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발생한 편취액 역시 다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된 피해자가 거의 없다”며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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