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파기환송심.. 檢, 징역 35년 구형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0 18:04

수정 2020.05.20 18:04

7월 10일 선고… 국정농단 혐의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등의 혐의에 대해 총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10일 선고를 내린다.

20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을, 뇌물 이외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뇌물 혐의 관련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 관련 추징금 33억원을 각각 요청했다.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혐의를 함께 심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24)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2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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