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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8 16:12

수정 2020.05.18 16:12

만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파이낸셜뉴스]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혼인기간이 7년이 넘은 부부도 어린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입주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을 가구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혼인기간(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으로만 정하고 있어 주거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육아부담이 줄어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같은 방안을 입법예고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신혼부부가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 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0만호 공급하는 한편 신혼희망타운 15만호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2025년까지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 중 분양형 10만 가구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형 5만호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46~59㎡)으로 공급한다.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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