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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최대 300만원 지원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8 13:50

수정 2020.05.18 13:50

군포시 캐릭터 포근-포유.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 캐릭터 포근-포유. 사진제공=군포시


[군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군포시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2차 사업을 진행한다.

서운교 건축과장은 18일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은 군포 정착을 원하는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한다”며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차 사업은 지난 1차 사업 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에 한정하며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간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신청과 심사를 거쳐 4년에 걸쳐 최대 4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부부여야 한다.


지원 자격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 가구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대출금 한도는 1억5000만원 이내 등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는 금융기관에서 공고일인 6월17일 이전에 대출받아야 하며, 이어 7월20일부터 8월14일 사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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