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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금융’ 뛰어든 글로벌 공룡… 포스트 코로나 질서 재편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7 17:21

수정 2020.05.17 17:21

비자 ‘디지털 법정통화’ 특허
이더리움 등 다양한 협력 의지
JP모간도 계좌제공 등 잰 걸음
알리바바 세계 최다 특허 보유
국내선 KB가 DAC 상표 출원
글로벌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사업에 속속 진입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량으로 발행된 달러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과 비대면 결제 확산으로 인한 금융시장 재편이 예상되고 있어 글로벌 공룡들의 블록체인 금융사업 추이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페이스북이 글로벌 간편결제를 위한 블록체인·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JP모간이 가상자산 사업을 개시했다.

특히 기존 사업영역과 관계 없이 블록체인 금융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금융산업 재편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비자, 디지털화폐 특허 신청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지급결제 전문업체 비자(VISA)는 미국 특허청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법정통화 발행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 해당 특허는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기존 법정통화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됐다.


비자는 특허에서 정부 발행 법정통화와 가상자산의 이점을 연결해 각 지급 결제 수단이 서로 상호보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순히 가상자산이 기존 법정통화 시스템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신흥 결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비자는 디지털 법정통화(Digital Fiat Currency'라고 이름 붙인 특허 신청서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가상자산은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뢰가 담보되고 기존 화폐 송금보다 더 빠르다는 강점이 있다"고 적었다.

또 비자는 신청서에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11번 가량 언급하는 한편 IBM이 리눅스 재단에 소스코드를 제공해 만든 기업용 블록체인 하이퍼레저 패브릭도 언급해 비자의 디지털 화폐 기술이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비자는 디지털 법정통화 발행과 운영을 관장하는 중앙 기관의 존재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들은 각 디지털 법정통화마다 고유의 시리얼넘버를 부여하거나 가치를 유지토록 하며 정부나 중앙은행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가상자산 활용한 금융 서비스 확대

미국 대형 투자은행 JP모간 역시 지난달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제미니에 계좌를 제공키로 결정하면서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 확장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거래소 사용자가 JP모간 은행계좌를 통해 달러를 입출금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JP모간은 이미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인 쿼럼(Quorum)을 운영하고 있다. 쿼럼에서 발행한 JP모간 자체 가상자산인 JPM코인은 현재 법인고객 계좌 간 즉시 이체와 지급결제를 구현하는데 쓰이고 있다.

알리페이를 통해 중국 모바일 결제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알리바바 역시 세계에서 블록체인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 중 하나다. 알리바바는 지난 3월 신용카드 결제, 보험 등 각종 금융 서비스를 포괄하는 '앤트 유니콘'이라는 블록체인 특허를 출원했으며, 금융 자회사 앤트파이낸셜을 통해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Blockchain as a Service)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KB국민은행이 지난 1월 케이비디에이씨(KBDAC)라는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지며 시중은행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DAC는 '디지털 자산 수탁(Digital Asset Custody)'으로 KB국민은행이 가상자산 관리와 운용, 거래 등 금융 서비스를 총 망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폐쇄적인 금융사들이 분산 시스템과 개인간(P2P) 거래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일제히 뛰어드는 것은 전통 금융권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블록체인의 파괴적 혁신을 빨리 습득하고 서비스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기업이 향후 금융업 승기를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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