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7112호 입주자 모집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7 11:30

수정 2020.05.17 11:30

[파이낸셜뉴스]
신혼부부 매입임대 유형 비교
구 분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부부합산 90%) 100% (부부합산 120%)
주택유형 다가구주택 위주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30%∼40% 시세 60∼70%
거주기간 최장20년 최장6년(有자녀시 최장 10년)
(LH)

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7112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666가구는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한다.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번 모집부터는 당첨 확률이 높은 기존 거주자가 동일지역 내 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 신청하는 것을 제한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대비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Ⅰ 3076가구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Ⅱ 3370가구를 공급한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결혼식이 연기된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 소재지 및 세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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