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fn패트롤]도마에 오른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기록...사생활 침해 우려 커져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7 10:32

수정 2020.05.17 10:32

개인정보 수집 광범위...현실적 대책 시급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하기 위해 당국이 활용하는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기록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지역감염의 진원지로 떠오른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을 찾아 내기 위해, 보건당국이 광범위한 시민 개인정보를 통신사로 부터 넘겨 받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태원발 코로나19 재확산을 저지하려면 빠른 전수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가 된 기간내에 이태원을 방문했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시민들을 찾아 내는게 급선무다. 그러나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며,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클럽 안갔어도 접속기록에 포함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태원 사태와 관련 통신사로 부터 넘겨받은 기지국 접속 기록은 총 1만905명에 달한다.
이들은 모두 지난 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을 방문했던 시민들이다.

서울시는 이 명단에 담긴 시민들에게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기지국 접속기록을 기준으로 봤을때, 이들은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주점등에서 30분 이상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휴대전화 통화는 무선 기지국을 거쳐 이뤄지는데, 통화를 하지 않을때도 전화기는 주변의 기지국들과 신호를 주고 받는다. 통신사들은 이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한다.

기지국 접속기록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활용했던 수단이다. 여기에 CCTV 영상과 신용카드 사용기록도 함께 활용해 확진자 동선이나, 접촉자들을 찾아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기지국 접속 기록만으로도 체류한 지역과 시간까지 파악된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정보 수집에 충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보건당국이 넘겨 받은 접속기록은 2주간에 해당하는 분량이기 때문에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접속기록 자체만으로는 이태원 클럽 방문여부까지 정확히 가려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기지국접속 기록으로 방문한 업소까지 확인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국이 요청한 시간대에 해당지역(이태원)에 있었는지 여부만 알수 있으며, 건물단위까지 구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확진자가 방문한 클럽에 가지 않고, 주변 다른 상점에 들렀던 일반 행인들의 접속기록도 방역당국에 넘어 갔다는 얘기다.

통신기록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보호하는 개인정보다. 통신기록을 확보하려면 검찰의 영장청구와 법원의 발부가 필요 하다. 그러나 이태원 사태의 경우 처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별도의 영장 발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통신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76조 2항에는 '지자체장 등의 요청을 받은 경찰은 통신사에게 감염병의심자 등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커지는 사생활 침해
이달초 이태원에 방문했다가 최근 서울시로 부터 코로나19 검사 권유 문자를 받은 한 시민은 "방역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점은 이해한다"라며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가 마음만 먹으면 시민들의 동선을 모두 파악할수 있다는 점은 다소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방역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사생활이 침해 될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자 서울시는 이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박원순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태원 인근 방문자 및 확진자, 밀접접촉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시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핫라인도 개설했다.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등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다분히 선언적이어서 구체적 방책과는 거리가 멀다.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픽요하다는 지적이 커지는 이유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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