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진실 규명, 시간 없다"…박근혜靑 기록물 풀릴까

뉴시스

입력 2020.05.14 13:00

수정 2020.05.14 13:18

"9시19분 이전에 세월호 참사 인지" 의혹  
특조위, 박근혜 청와대 기록물 통해 파악 
6개월간 3개 팀 6~7명 조사해 겨우 확인 
"봉인 기록물 사실과 다른 것 더 있을 것" 
"법적으로 열람하지 못해…가능하게 해야" 
"활동기간 종료 코앞…시간 없어, 서둘러야" 
[목포=뉴시스]변재훈 기자 = 세월호 참사 6주기인 지난달 16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 앞에서 목포 시민사회단체가 꽃말이 '항상 기억할게요'인 노란 종이꽃 화분 5개를 놓고 기억식을 열고 있다. 각 화분마다 희생자 가족들의 5대 염원을 담았다. 2020.04.16. wisdom21@newsis.com
[목포=뉴시스]변재훈 기자 = 세월호 참사 6주기인 지난달 16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 앞에서 목포 시민사회단체가 꽃말이 '항상 기억할게요'인 노란 종이꽃 화분 5개를 놓고 기억식을 열고 있다. 각 화분마다 희생자 가족들의 5대 염원을 담았다. 2020.04.16. wisdom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전날(13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밝힌 세월호 참사 최초 인지 시점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당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특조위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개를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최초 인지 시점조차 틀어진 참사 당일 기록을 제대로 밝히려면 꼭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특조위 측은 '봉인된' 당시 대통령기록물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병우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은 1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그 동안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재판기록 등 거의 모든 자료를 확인했다"면서 "남은 것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 봉인된 기록들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청와대가 통화기록이나 문자메시지 기록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서 최대 30년 동안 열람이 불가능해졌다"면서 "이 기록물을 조사하면 그날의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지난 13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사건을 인지한 시점이 기존 주장인 오전 9시19분보다 10분 이상 더 빨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기록관에서 입수한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을 공개했다.

특조위 조사 결과, 해당 문자메시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참사 당일 오전 9시19분35초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 등 153명에게 "08:58분 전남 진도 인근해상 474명 탑승 여객선(세월호) 침수신고접수, 해경 확인(중)"이라는 80바이트짜리 메시지다. 당시 청와대는 YTN 보도가 나온 오전 9시19분 세월호 참사를 최초 인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조위는 통상적으로 위기관리센터 문자메시지는 언론 보도 이후 해당 사안을 관련 기관에 확인 후 보내는데, YTN 보도가 나온 오전 9시19분에 바로 문자메시지가 전파된 것이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또 당시 속보 내용인 '진도 부근 해상 500명 탄 여객선 조난 신고'인데 이 문자메시지 내용이 오히려 더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특조위는 당시 위기관리센터 근무자가 "세월호 상황을 인지하고 약 10분 이내에 세월호 동보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내용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문자메시지는 대통령기록물이지만 특조위가 국가조사기관으로서 열람이 가능했던 기록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열람 공개단계에 따라 일반, 비밀, 지정기록물로 구분된다. 일반 기록물은 일반인 열람이 가능한 등급이며, 비밀기록물은 차기 대통령·국무총리·각 부처 장관 등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열람이 가능한 등급이다.

박 국장은 "해당 내용(문자메시지 발송 내역)을 특조위가 직접 찾아내지 못했다면, 누군가의 제보 없이는 드러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분류한 자료들 중에는 그 동안 당시 청와대가 주장한 것과 어긋나는 내용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봤다.

[서울=뉴시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당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내역을 공개했다. 특조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오전 9시19분 언론보도를 통해 사고를 최초 인지했다는 청와대의 발표와 달리 10분 정도 앞선 시간에 사고 발생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05.13 (사진=특조위 제공)
[서울=뉴시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당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내역을 공개했다. 특조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오전 9시19분 언론보도를 통해 사고를 최초 인지했다는 청와대의 발표와 달리 10분 정도 앞선 시간에 사고 발생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05.13 (사진=특조위 제공)
대통령기록물 중 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 최대 30년간 열람할 수 없다. 법적으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 영장 발부, 대통령기록관장 사전 승인 등이 없으면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문서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조위는 현재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가 지정한 지정기록물을 특조위가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시 지정기록물은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지난달 압수수색을 해 한 차례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특조위 측은 검찰 측으로부터 해당 기록물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없는 상태다.

박 국장은 "검찰은 세월호 관련 내용에 대해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만 본다"면서 "특조위는 그것을 포함해 더 총체적인 진상을 규명하는 조직으로, 그날의 기록에 대한 전반적인 진실을 국민에게 낱낱이 알린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조위의 열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조위가 해당 문서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개헌에 필요한 정족수와 같아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조위 측은 이보다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특조위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조항을 넣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본다.

박 국장은 "해당 법안에 특조위에 대한 부분을 한 항목 정도를 넣는 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21대 국회가 어떻게 하면 특조위가 합법적으로 관련 자료를 볼 수 있을 지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특조위 측은 해당 내용이 결정되고 시행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자칫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기 전 특조위 활동기간이 끝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특조위는 오는 12월 초까지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박 국장은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최초 인지 시각을 파악하기 위해 특조위 3개 팀 6~7명이 6개월간 대통령기록관에 출퇴근하다시피 해서 해당 문자메시지를 찾았다"면서 "추후 지정기록물을 볼 수 있게 되더라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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