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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올해 소·부·장 특화단지 1~2개 지정…화평·화관법 특례 적용"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3 14:54

수정 2020.05.13 14:5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우리나라 소부장 생태계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화평법·화관법 규제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제4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중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1~2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려면 △산업집적 및 경쟁력강화 효과가 있어야 하며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하고 △지역 주요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계획과 연계돼야 한다.

홍 부총리는 “지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기존 산업단지에 비해 화평·화관법 등 규제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전국 소재 240개 테스트베드센터를 활용해 실증 지원을 하고 위험물질에 대한 통합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 부총리는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들과 함께 소부장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7건을 승인했다. 분야는 △이차전지분야 제조장비 △반도체공정 필터소재 △반도체분야 로봇장비 △항공용 금속 소재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 7개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2025년까지 약 1600억원의 민간투자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지난 1월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품목’이 선정된 데 이어, 이날 100대 핵심전략‘기술’도 선정됐다. 이와 함께 100대 핵심전략기술 보유 역량을 갖춘 ‘소부장 특화선도기업’과 ‘소부장 전문 스타트업’도 각각 100곳씩 선정된다. 홍 부총리는 “스타트업→강소기업→특화선도기업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에 5월 말까지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일본의 부적절한 수출규제조치 이후 300여일이 지나 거의 1년이 다 돼간다”며 “규제 3개 품목(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문제해결방안과 관련한 일측 입장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조속한 시한’은 이달 말을 의미한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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