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심리 착수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07 17:37

수정 2020.05.07 17:37

주심에 노정희 대법관 지정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기존 재판부가 계속 맡을 것인지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다만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보인다.

대법원은 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재판을 편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서울고법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기피신청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달 17일 기각결정을 내렸고 특검은 수긍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에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것을 두고 "집행유예를 유지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는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재판은 정지된다. 따라서 대법원에 기피신청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중단하게 된다.

한편 주심을 맡은 노 대법관은 지난해 1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임 전 고문측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대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한 시점은 2018년 3월이었고 결론이 나기까지 8개월 가량이 걸렸다.

반면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원에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은 4개월만에 기각됐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재개 되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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