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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혼부부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2.8% 지원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06 19:16

수정 2020.05.06 19:16

市, 보증금 최대 1억원까지 대출
부산시가 오는 11일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2019년도 소득 기준 6400만~8000만원 이하 수준)인 가구다. 소요 예산은 30억 원으로 전액 출산장려기금이 사용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부산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는 부산지역 신혼부부 1000세대에 전세보증금 최대 1억원(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과 연 2.8%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개인에 따라 0.1~0.3%의 우대금리 적용 시 자부담은 연 0.3~0.6%가 될 예정이다.


최대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월 2만5000원으로 전셋집 마련이 가능하다. 임차보증금도 100% 보증받을 수 있으나 보증료(대출금의 0.0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으로 대출 기간 내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 1명당 2년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최장 10년 동안 전세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신청은 부산은행 전 지점(영업소 제외)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은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곳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체감이 가능한 혜택일 뿐만 아니라 결혼 초기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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