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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4 시험 발사한 듯…전술핵급 위력

뉴시스

입력 2020.05.06 18:41

수정 2020.05.06 18:41

3월께 국방과학연구소 시험 발사 실시 추정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따른 후속 조치인 듯 2017년 한미 대통령 탄두 중량 개정에 합의
【서울=뉴시스】 합참이 4일 오전 북한 6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해 동해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을 실사격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사격에는 육군의 지대지탄도미사일인 현무와, 공군의 장거리공대지 미사일을 동해상 목표지점에 사격을 실시, 명중시켰다. 특히, 이번 합동 실사격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공해상 목표지점을 향해 실시됐다. 2017.09.04. (사진=국방부 국방홍보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합참이 4일 오전 북한 6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해 동해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을 실사격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사격에는 육군의 지대지탄도미사일인 현무와, 공군의 장거리공대지 미사일을 동해상 목표지점에 사격을 실시, 명중시켰다. 특히, 이번 합동 실사격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공해상 목표지점을 향해 실시됐다.
2017.09.04. (사진=국방부 국방홍보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군이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향상시킨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4를 개발하기 위해 시험 발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현무-4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뤄졌다는 관측에 대해 6일 발사 여부에 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강태원 부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중순 충남 태안군 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현무-4 탄도미사일 첫 시험 발사를 했다는 언론 보도에 국방부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 역시 발사 여부와 성공 여부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 시험 발사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17년까지 우리 군은 사거리 300㎞ 탄도미사일의 경우 탄두를 2t까지 실을 수 있었지만 미사일 지침 상 최장 사거리인 800㎞짜리에 싣는 탄두는 500㎏로 제한됐다. 그러다 2017년 양국 정상 간 합의로 최장 사거리는 800㎞로 유지됐지만 최대 탄두 중량은 2t으로 올라갔다.

이 합의는 북한이 미사일 역량이 한층 강화된 데 따라 추진됐다.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발사체를 거듭 발사하자 양국 정부는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제한을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탄두 중량 증강 합의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 장사정포 사거리 밖 중부 이남 지역에서도 북한 전역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탄두중량 500㎏은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고, 탄두중량 2t으로는 지하 수십m 깊이에 있는 북한 핵심시설과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현무-4를 실전 투입할 경우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현무는 국산 지대지 탄도미사일에 붙는 명칭이다. 1983년 아웅산 사태 후 개발된 원조 현무는 1985년 처음 공개됐다.
중국 사신사상에서 유래한 북방을 지키는 신인 현무(玄武)에서 이름을 따왔다. 현무-2는 차량이동형 발사대를 적용한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다.
현무-3은 지대지 순항미사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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