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13세 이하 자녀 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가능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06 11:00

수정 2020.05.06 10:59

13세 이하 자녀 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가능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해 분기별 통합모집공고를 실시한다.

모집물량은 총 6031호로 청년 681호, 신혼부부 5350호다. 수도권 3478호, 지방 2553호가 공급된다. 5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입주에선 소득요건이 명확해졌다.
1인·2인가구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264만원, 2인438만원, 3인562만원)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1인·2인가구 포함 3인 이하 가구는 3인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일괄 적용해왔다.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은 입주 후에 검증한다. 입주에 걸리는 시간이 6주에서 3주로 줄어든다.

그동안 주거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계약자에게 우선순위가 밀린 청년을 위해, 기존에 입주하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동일 시·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기존계약자라도 타 시·군·구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공가인 주택 588호는 혼인 후 10년(원칙 7년), 자녀나이 만 13세(원칙 만 6세)까지 기준을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7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