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특검 "이재용 재판장, 편향 재판"..기피신청 기각에 재항고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3 18:29

수정 2020.04.23 18:3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복해 “재판장이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갖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하다”며 대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23일 법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에 ‘정준영 부장판사 기피신청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의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는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다.

앞서 형사3부는 “정 부장판사를 바꿔 달라”는 특검의 신청에 대해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갖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특검은 “기피신청 기각결정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검은 “관련 사건 재판장이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을 제안하고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해 평가하겠다고 한 것은 미국 연방양형기준 중 보호관찰 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보호관찰 제도는 우리나라의 집행유예 제도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보호관찰 제도를 염두에 두고 양형사유로 활용이 불분명한 준법감시위 설치를 먼저 제안한 것은 환송 전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판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검은 또 재판장이 특검이 추가로 제시한 가중요소에 관련된 증거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준법감시위 설치, 운영 등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대통령 직무행위를 매수하기 위한 적극적 뇌물이라는 점을 인정한 대법원에서 (기피신청에 대해)올바른 결정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특검의 재항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법원이 심리를 맡는다.

특검은 지난 2월24일 형사소송법 18조1항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17일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