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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사방해' 기재부·행안부·인사처 압수수색…檢수사 속도(종합)

뉴스1

입력 2020.04.22 11:36

수정 2020.04.22 11:36

2020.4.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2020.4.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손인해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은 22일 특조위 조사방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기재부와 행안부, 인사혁신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부서 협조 아래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안전예산과, 행안부는 경제조직과와 인사기획관실, 인사혁신처는 인사관리국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1기 특조위 활동 당시 조직과 인사, 예산 삭감, 활동기간 축소 등에 관여했는지 살피고 있다.

검찰은 전날(21일)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이 사건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옛 여권의 특조위 방해 정황과 관련해 2018년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등과 함께 윤 전 차관을 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의 공소사실은 특조위 활동에 관해 위법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대부분이라 실제 조사방해 책임을 명확히 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윤 전 차관은 특조위 설립을 저지하려 한 혐의 등으로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했다며 윤 전 차관과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조 전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진상조사를) 안 한 사람은 이석태(특조위원장)"라고 주장하며 이달 초 이 전 위원장을 직무유기와 무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조 전 부위원장을 피고발인이자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7~14일엔 특조위 조사방해 및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에 보고된 사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여기서 해당 의혹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세월호 항적자료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날 해수부로부터 세월호의 AIS(선박자동식별시스템) 항적자료 일체를 임의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이날 박근혜정부 당시 공무원들이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관련자 수사를 의뢰하면서 검찰은 이 부분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사참위는 이날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등 전현직 공무원 19명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경찰청 등 10개 정부부처에 대한 수사요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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