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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실패' 해경 지휘부 "의무 다했다"…혐의부인

뉴스1

입력 2020.04.20 12:08

수정 2020.04.20 12:08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 News1 허경 기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게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세월호 참사 약 6년만인 20일 김석균 전 청장 등 11명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석균 전 청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 더 나은 지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를 두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김석균 전 청장 측 변호인은 "당시 해경123정, 서해청, 목포해경 등과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지만, 그런 사실만 가지고는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측 또한 "주의업무를 다했다"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휘를 하지 못해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지휘책임에서 필요한 업무는 다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세월호 사고 사실을 접하고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지시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모 전 해경 치안감, 여모 전 해경 경무관, 유모 전 해경 총경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도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재두 전 3009 함장 측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다만 지시에 따른 행동인 만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달란 뜻을 밝혔다.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확인한 재판부는 5월25일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구체적 쟁점을 논의하고 향후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을 비롯해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사건은 단독판사 사건으로 분류됐다가 '중요 사건'이라는 판단하에 형사합의부에 재배당됐다.

김석균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문홍 전 서장과 이모 총경은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숨기기 위해 사고 직후인 2014년 5월3일, 123정에 퇴선방송을 시행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조치내역을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김문홍 전 서장에게는 같은해 5월5일 이러한 내용의 허위보고서(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를 해양경찰청 본청에 보낸 혐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도 적용됐다.

앞서 세월호특수단은 김석균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청장, 김문홍 전 서장, 이모 전 해경 치안감, 여모 전 해경 경무관, 유모 전 해경 총경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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