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특검이 낸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7 16:50

수정 2020.04.17 16:50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스1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특검 측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재판을 불공정하게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7일 특검이 제기한 같은 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사건의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게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특검은 "서울고법에 정준영 재판장의 기피를 신청했다"며 "재판장의 재판 진행이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첫 공판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정 부장판사는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기피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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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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