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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종석·삼성합병 의혹 등 수사 재개...尹 거취도 관심사(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5 13:19

수정 2020.04.15 13:1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4·15 총선 이후 청와대 선거개입, 삼성 합병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그간 총선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관련 수사가 정체 돼 왔으나 총선이 끝난 만큼 수사 국면으로 다시 접어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올초 검찰 고위직 인사 당시 인사의견 개진 절차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임종석·이광철 수사 어떻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전 실장을 소환한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그가 문재인 대통령 친구인 송철호 울산 시장에게 출마를 직접 권유했고 경선 없이 공천을 받는 데도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해왔다.

이에 따라 임 전 실장 등의 신병 처리만을 앞두고 있었으나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사를 4월 중순 이후 재개할 것이라고 검찰은 밝힌 바 있다.


현재 검찰은 총선이 끝난 만큼 임 전 실장 등의 신병 처리를 결정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송 시장 선거캠프에서 참모 역할을 했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하는 것을 면목 없어 해 비서실장이 요청한다'는 취지의 2017년 10월 메모 등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이외에도 송 시장의 공약 수립에 도움을 주는 등 임 전 실장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던 정황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임 전 실장은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 검찰총장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 덮어놓은 사건을 이첩할 때부터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삼성관련 기업수사 속도낼 듯
이와 별도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같은 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검찰은 최 의장 등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을 주도했다고 판단한 만큼 수차례 불러 조사해왔다.

검찰은 삼성 측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실적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린 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도출하려 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 최 의장이 신병처리 된 후 이 부회장이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총선 직전 채널A 기자와 윤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간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윤 총장의 거취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이번 논란에 대해 진상을 상세히 파악하라는 공문을 대검에 내려보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전 임명을 제청했던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은 윤 총장에게 감찰 착수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검찰 압박에 가세했다.

윤 총장이 일단 대검 인권부 조사가 먼저라며 감찰을 유보했지만 인권부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벌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 이후 재개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윤 총장 측근에 대한 대대적 감찰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여기에 올해 신년기자회견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논란에 대해 '인사절차 역행'이란 규정을 내린 만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징계절차가 진행될 경우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적잖다. 지난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혼외자 논란'이 불거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고, 채 총장은 1시간 후 전격 사퇴를 결정했다.

■"몸무게 100kg이라 안 흔들려"
반면 여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윤 총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며 정치권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중립적 자세로 검찰을 이끌어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검언유착' 논란으로 감찰 가능성이 제기된 최근에는 "(여권에서) 흔들어대도 몸무게가 100kg이라 안 흔들린다"고 측근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은 지난해 말부터 '조국 사태'로 거센 여권의 압박을 받아왔는데도 그간 신년사 등을 통해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해 왔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을 거라면 이미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장모 등 가족이 연루됐을 당시 결정을 내렸겠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 검찰 역사에서 윤 총장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본인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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