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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법무부, 13일부터 90개국 비자제한..코로나 해외유입 통제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9 15:00

수정 2020.04.09 17:47

정부, 비자(사증) 제한으로 코로나19 국내 유입 통제
오는 13일부터 시행돼..5일 이전 발급비자 효력정지
이번 조치로 국민 건강과 이에 대한 우려 불식 기대
/사진=외교부,법무부
/사진=외교부,법무부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 세계적 대유행 속에 해외발(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9일 외교부와 법무부는 사증(비자) 발급 및 입국규제를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정부는 90개국에 대해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 정지키로 했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해외발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최근 늘어나고 있고 단기체류 외국인의 시설격리에 따른 비용, 각종 행정력 소모에 대응하고 우리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해외입국자의 수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이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90일 이내 체류’ 단기 단수, 복수 사증의 효력은 잠정적으로 모두 정지된다. 해당 사증을 가진 외국인은 공관에 수수료 부담 없이 사증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다만 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하다.


만약 효력이 정지된 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할 경우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고 가적으로 항공사, 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한다. 또 국내 입국심사에서 심사관이 이를 한 번 더 확인한다.

이번 조치는 외교적 상호주의에 따라 시행된다. 따라서 한국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와 지역 151개 중 한국과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정부가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국가와 지역 90개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는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지난 8일 기준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대상은 90개 국가와 지역으로, 협정 체결국과 지역이 56개, 무사증입국이 허용되는 국가와 지역은 34개다. 이들 나라 여권 소지자는 한국에 오려할 경우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이들 90개 국가 중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BTC(APEC 회원국 중 입국사증을 요구하지 않는 제도)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증이 무효화된 사람을 비롯해 앞으로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내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48시간 내로 제출해야 한고 진단서에는 기침과 오한, 두통, 근육통 같은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외교부와 법무부가 마련한 이번 조치는 오는 13일 0시부터 시행되며 현지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다만 사증면제협정의 경우 정지 통보 후 효력 발효까지 일부 시일이 소요되므로 적용 시기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외교부는 사증효력정지, 사증면제협정 정지, 무사증입국 제한 조치 같은 정부의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같은 관계부처를 통해 이번 조치를 항공사와 선사에 알리고 사증소지여부 확인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와 법무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향후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노력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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